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동물 보유세 (문단 편집) === 동유럽 === 동유럽에서도 여러나라에서 애완견 보유세를 징수한다. 독일 등 중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개에게만 걷고 고양이는 걷지 않는다. [[폴란드]]에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다. 옛 독일과 마찬가지로 '사치세'로써 징수된다. 장애인, 70세 이상의 노인, 외교관 등은 애완견 보유세가 면제되며,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2마리까지 보유세가 면세된다. 세금 액수는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. 개 이외에 고양이, 물고기, 햄스터, 토끼 등 기타 동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. 폴란드가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것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된 직후인 1991년부터다. 공산정권 시절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.[* 물론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 특권층을 중심으로 키울 사람들은 키웠다. 또 당시 소련 정부 등도 애완동물을 딱히 단속하지는 않고 눈감아주는 편이었다. 다만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기에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발각되면 단죄받기도 했다.] [[체코]]의 경우도 지방세로서 징수된다.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 최대 1000 CZK까지 징수되며,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 각 마리당 최대 1500 CZK 이내에서 징수된다. 구체적인 액수는 각 지방 정부에서 결정하며, 세금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지방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